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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4등급・5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 등록일

    2024.03.29

  • 조회수

    7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4등급・5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4등급・5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1. 접수기간 : 2024. 2. 8.(목)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마감 공고시까지
※ 마감(일정) 공고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 예정

2. 사업예산
・ 4등급 경유차 : 2,985,900,000원
・ 5등급 경유차 : 275,200,000원
・ 지게차, 굴착기 : 179,040,000원
※ 사업 추이에 따라 변동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①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구비서류 없음(저소득층・소상공인 등 해당자는 메일로 별도송부)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4. 등기우편, 이메일 신청시 구비서류
①별지1호 조기폐차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개인 - 신분증 사본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소유자들의 신분증 사본 추가)
④(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해당자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여 추가 첨부(시스템 신청자는 메일로 별도송부)

5. 신청절차
지정폐차장에 입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협회에서 카톡(미수신시 문자)으로 '대상확인서'를 발송(해당 차량의 정확한 지원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지정폐차장 입고 및 차량점검 등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문자 발송.

★202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①4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신청가능
②대상확인서를 우편이 아닌 카톡으로 발송(카톡 미수신시 문자 발송)

붙임 1. 조기폐차 공고문 1부.
2. 지게차 굴착기 동영상(사진) 촬영 방법 1부.
3. (참고용) 24년 1분기 총중량 3.5톤미만 대표차종 기본보조금 지원예상금액 1부.
4. (참고용) 지게차, 굴착기 시가표준액 1부.
5. (참고용) 지게차, 굴착기 잔가율표 1부.
6. (참고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규 구매시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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