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2024년 광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2024.04.02

  • 조회수

    10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책

2024년 광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광주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 업 명 : 2024년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30.
○ 지원예산 : 72,000천원(약 75가구 내외)
○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광주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3. 신청자격 및 세부사항
○ 지원대상 : 광주시 소재 주택(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광주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신축의 경우 수허가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
○ 지원 자격
-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의 사업승인 및 설비설치확인(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기준)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1인당 2세대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세대 당 하나의 에너지원만 지원

4. 지원기준
○ 에너지원별 지원 방법: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
○ 에너지원별 지원 상한액 지정내역(가구당)
- 태양광(고정식) : 3kW이하 90만원
- 지열(수직밀폐형) : 17.5kW이하 140만원
- 태양열 : 6제곱미터 이하 90만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