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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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86-2번지 일원(광주 상번천리 186-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출토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공고내용
가.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9. 23. ~ 2020. 10. 7.(14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