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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년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 신청
  • 등록일

    2024.02.07 12:38:21

  • 조회수

    9

  • 시설종류

    기타

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경기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4년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비영리를 목적으로 광주시 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법령에 의거 설립·인가 된 경기도 모든 단체·법인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단체·법인 등 주소지가 광주시가 아닌 경우
- 당해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타사업과 중복 지원하여 지원받는 경우
- 신청한 단체·법인 중에서 단체·법인명은 다르나 대표자 또는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중도포기 시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2. 7.(수) ~ 2. 21.(수)
나. 신청서류 : ① [붙임 1] 23년 먹거리보장 지원사업 단체 신청서
                          ② 단체 고유번호증 ③등기부등본 ④건물대장 ⑤임대차계약서
                             * 원본 제출
다.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방문 제출

3. 지원형태
* 총 사업비 13,230천원
- 공유부엌형 : 공유부엌을 중심으로 식사 및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하는 형태
- 도시락·반찬 나눔형 :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도시락·반찬 등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형태
- 농산물꾸러미형 : 지역농산물을 구매하여 원물로 지원하는 형태(원물 2품목 이상)

4. 지원요건
- 공유부엌형 : 조리, 식사,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시설을 사업기간(~’23.12.31.)까지 임대, 보유 등 확보한 법인·단체 등
  * 프로그램 미진행 시 프로그램 진행공간 제외
- 도시락·반찬 나눔형 : 조리시설을 사업기간까지 임대, 보유 등 확보한 법인·단체 등

5. 선정기준
가. 평가 항목 :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적정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 ([붙임 1] 참고)
가. 가점 및 감점 부여 : 지역농산물 구입 비중이 높거나 낮은 경우

6. 유의사항
가. 보조금은 당초 신청금액보다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사업기간·내용 등은 시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
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자료검토 및 현장실사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사업 중단 및 교부금 반납 등 조치할 수 있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중도포기 시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7. 문의사항
  ☎ 031-760-287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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