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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침수(천재지변)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 등록일

    2022.09.15 13:37:17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천재지변 상황에 적용되는 지방세제지원 혜택(침수차량 취득세 감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기간 : 천재지변(침수)으로 인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 자동차(이륜차량 제외), 건설기계, 선박

  - 지원내용 :  천재지변(침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대체취득 차량 취득세 및 말소 등록면허세 면제
    ※ 대체취득하는 차량의 가액이 침수차량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부과

  - 지원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및 제2항

  - 처리 및 신청절차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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