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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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관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합니다.
1. 목 적 : 광주시 관내 노인 보호구역 지정 - 로뎀요양원 및 진우1리경로당
2. 공고방법 :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및 게시판 게재
3. 고시(공고) 기간 : 2023. 05. 24. ~ 2023. 06. 13 (20일간)
4. 지정 위치 : 붙임
5. 의견제출 등 : 공고문 참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