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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3년도 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등록일

    2023.05.30 19:00:13

  • 조회수

    28

  • 시설종류

    지역주민

광주시 체육관광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대표 및 종사자께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신 후, 수료증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및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교육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대표 및 종사자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제출기간 : ~ 2023. 12.31.(일)
○ 교육방법 : 인터넷 사이버 강의 이수
-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http://sll.seoul.go.kr)/ 문의(1599-3655)
-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gseek.kr)/ 문의(1600-0999)
○ 제출방법
- 위 2개 사이트 중 한 곳에 접속 → 회원가입 → 검색창에 “아동학대” 입력 후 enter → 수강할 교육 클릭(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수강신청 및 수강완료 → 이수증 및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체육관광과) 또는 팩스(031-760-1480) 또는 이메일(sheeping@korea.kr) 제출
※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 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교육내용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체육관광과(031-760-1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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