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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3.06.01 17:20:08

  • 조회수

    28

  • 시설종류

    지역주민

□ 개정지침 적용
○ ’23. 6. 1.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자 포함
(예시) 검체채취 5.31, 양성통지(문자) 6.1, 격리종료일 6.4. 24시
□ 지원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가구 단위 신청・지급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신청자) 신청자는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로 함
     *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접수)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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