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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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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불법(미인증) 제품이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붙임 홍보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관리규약에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제7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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