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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3년 자활기금 융자 안내
  • 등록일

    2023.06.22 17:58:17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지역주민

자활기금-융자-001.png

2023년 조례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융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가 필요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차상위자)은

복지정책과 031-760-377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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