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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2023.07.24 18:30:23

  • 조회수

    28

  • 시설종류

    지역주민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 7. 21. ~ 2023. 8. 9.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 용 : 붙임참고
5. 의견제출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김상연(031-76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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