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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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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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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24 1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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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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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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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발 보조기' 신규 추가 등
◇ 시행일 :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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