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15: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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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 5백만원 중 적은 금액
- 연 4% 이자지원 및 대출보증료 전액 (최장 4년)
□ 신청대상
-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 전입 예정인자
-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신청방법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경우 (공고문 참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487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