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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3.08.03 15:23:36

  • 조회수

    28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 5백만원 중 적은 금액
  - 연 4% 이자지원 및 대출보증료 전액 (최장 4년)  

□ 신청대상
  -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 전입 예정인자
  -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신청방법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경우 (공고문 참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487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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