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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

    2023.09.01 10:33:11

  • 조회수

    73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
	 ☞신규회원 유튜브 보러가기
	☞기존회원(거주지인증 필요) 유튜브 보러가기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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