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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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공고 제 2023-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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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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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승인에 따른 지적을 고시합니다.
1.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역 :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상수원보호구역의 30개 자연마을
(초월 2개, 퇴촌면 4개, 남종면 14개, 남한산성면 10개 자연마을)
2. 환경정비구역 지정 일시 : 2023. 9. 1.(금)
3. 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면적 : 163,099㎡
4. 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현황(붙임파일)
※ 세부 지번별 변경내역 은 광주시청 수질정책과 031-760-251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5. 기 타
본 고시와 관련한 열람 및 문의는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031-760-2517)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