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09.06 09:26:28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 공고 제 2023-1844호
nbsp;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적 고시
nbsp;

「수도법」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승인에 따른 지적을 고시합니다.

1.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역 :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상수원보호구역의 30개 자연마을
  (초월 2개, 퇴촌면 4개, 남종면 14개, 남한산성면 10개 자연마을)  
2. 환경정비구역 지정 일시 : 2023. 9. 1.(금)
3. 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면적 : 163,099㎡
4. 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현황(붙임파일)
  ※ 세부 지번별 변경내역 은 광주시청 수질정책과 031-760-251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5. 기    타
본 고시와 관련한 열람 및 문의는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031-760-2517)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