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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

    2023.11.03 15:44:06

  • 조회수

    49

  • 시설종류

    지역주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제4차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광주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3.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23. 11. 23.(목)까지 의견서를 광주시청 교통과(☎031-760-21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에서는 행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예 고 개 요

? 예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23.(20일간)
? 예고방법 :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main.do), 시보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 지정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2개소) 및 주정차단속 유예 1개소 폐지
?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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