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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등록일

    2024.01.02 13:16:21

  • 조회수

    6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_썸네일.png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23. 1. 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개정 2023. 10. 11.)에 따라 19세 ~ 39세를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ㅇ 신청시기 : 연중

제출서류

 ※ 발급 한달 이내의 서류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부기재)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작성/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