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O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사실혼 관계 포함) *청소년 부모 : 2022. 6. 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O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O 지원 기간 : 2022년 7월~12월(6개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 지급 O 신청 방법 : 7월 1일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