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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시민안전보험
  • 등록일

    2024.04.02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책

시민안전보험

보험내용

  • 대 상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19.3.1.부터 지속(연도별 보장항목 상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 보 험 료 : 광주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광주시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 혜택

  • 상해사망(교통상해 보장제외) (1천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1천5백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1천5백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1천5백만원 한도)

    *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터카 등 제외)

  • 자연재해 사망 (1천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1천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12세이하만 가입, 부상등급 1~14급, 1천만원한도)
  • 농기계 상해사망 (1천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수술1회당, 150만원)
  •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65세이상만 가입, 부상등급 1급~10급, 1천만원 한도)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교통상해 보장제외, 5백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2.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문의 TEL)1522-3556 / FAX)0507-774-0662

※ 기타문의 광주시청시민안전과 (☎031-76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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