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4. 1. ~ 4.30.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자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한육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육우, 젖소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붙임 참고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사업시행지침 별지2호), 감액기준 동의서(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 (필요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부분급여 증빙 자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