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4. 12. 2.(월) 09:00 ~ 12. 6.(금)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