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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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구인․구직안내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성모이주여성의집은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상담, 동반자녀지원, 치료프로그램 운영, 인권보호활동, 직업훈련등을 지원하며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 일정 등을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담당업무 : 행정업무 및 입소자 지원업무(회계업무 가능자), 상담
3. 근무형태 : 정규직(3개월 수습)
4. 응시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라.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100시간 이수자 (필수)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주여성 상담분야의 전문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 수습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1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 할 수 있음)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은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 또는 보호시설을 의미
- 경력 4년 이하 (행정업무,회계업무,한글,엑셀 가능한 사람)
- 운전 가능한 사람
5.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① 09:00- 18:00 (주간근무시간, 점심시간 12시- 13시 휴식)/주40시간근무
② 18:00- 익일09:00 (야간 근무시간 )
③ 야간 근무 가능자 (2교대)
④ 공휴일 09:00부터 익일09:00근무
⑤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028.1.3.위탁기간 만료일 까지(재위탁시 기간연장)
나. 근무장소
- 성모이주여성의집 내부업무, 외부지원(가정폭력등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임)
다. 보 수
- 여성가족부 및 내부규정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인정 호봉제)
- 2025경기도호봉표기준
6. 문 의 : email : ggmaria@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