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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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가.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도민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자
다. 지원규모 : 35명
라.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30H, 창업 계획 진단 2회), 전문가컨설팅(현장 맞춤 지도 5회), 재창업자금 보증연계(경기신용보증재단 연계), 사업화 지원(최대 2천만원) 등
마.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5. 3. 24.) 경기도민이며, 신청자 명의의 폐업 이력이 있는 자
② 공고일(’25. 3. 24.)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③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분야로 재창업 하려는 자
바. 신청분야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분야
사. 신청기간 : 2025. 3. 24.(월) ~ 4. 7.(월) 17:00
아. 신청방법 : 경기바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ggbaro.kr/)
※ 온라인 접수 후, 우편제출 목록 우편제출(모집공고문 참고)
※ 우편접수처 : (우)1255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층 소상공인팀
자. 문의사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