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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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중소형폐가전 인프라 설치 비율에 따라 공동주택 외 장소에서 중소형폐가전의 소량배출(1개 이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025. 4. 16.(수)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배출체계 구축
Ⅰ. 내 집앞 맞춤수거(아파트) 단지 내 배출장소 지정 등 인프라 조성 후 정기수거
Ⅱ. 내 집앞 맞춤수거(단독, 다세대) 전용거점(행정복지센터, 민간 마을회관 등)마련하여 상시배출
Ⅲ. 내 집앞 맞춤수거(단독, 다세대 시범사업*)
○ 문의사항 및 신청서 제출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