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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단계 격상! 기타식품판매업 64곳 지도·점검
  • 등록일

    2020.11.27

  • 조회수

    56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기타

준수사항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타식품판매업(마트 300m² 이상)은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일반관리시설로 지역내 총 64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관리 여부 ▲시설환기 여부 등이며 점검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단계시 강화된 주요 방역지침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 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식당(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의 기준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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