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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등록일

    2024.01.08 16:09:19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급 과정 안내 1번 교통데이터 수집, 2번 경기도 거주사실 입증, 3번 경기 거주 중 교통이용액 추출, 4번 반기별 데이터 집계, 5번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 6번 지역화폐 본인확인, 7번 계산된 지원금을 지급 요청, 8번 지역화폐에서 지원 여부 검증, 9번 지원금 지급

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연 최대12만원 지원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지급액 합계 비고
예시1 교통이용금액 8만원 5만원 13만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예시2 교통이용금액 4만원 12만원 16만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13, 24세 신청시(예시)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구분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비고
13세 청소년 1~6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7~12월 생일 불가 가능 상반기-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23세 청소년 1~6월 생일 가능 가능 상반기-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 충족
7~12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Ex.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10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10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해당 기간 (23세 나이)에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6만원 이상일 경우

    ☞ 하반기에 신청하여 소급 지원 받을 수 있음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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