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024.01.08 16:09:19
34
아동,청소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구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비고 | ||
---|---|---|---|---|---|
1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7~12월 생일 | 불가 | 가능 |
상반기-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2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반기-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 충족 |
|
7~12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
① 10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10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해당 기간 (23세 나이)에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6만원 이상일 경우
☞ 하반기에 신청하여 소급 지원 받을 수 있음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