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만60세 이상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료 9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비고
전체
151,200원(90%)
16,800원(10%)
지원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욕구판단※ 하단 참고 서류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사업내용: 주1회(월4회) 실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