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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시각장애인 암마서비스
  • 등록일

    2024.01.09 14:06:01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지역주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만60세 이상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료 9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비고
    전체 151,200원(90%) 16,800원(10%)  
  • 지원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욕구판단※ 하단 참고 서류
    •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사업내용: 주1회(월4회) 실시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연번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손안마원 광주시 파발로 103, 2층(경안동) 797-7655  
    2 오포참좋은안마원 광주시 양벌로215번길 4, 3층(양벌동) 765-1222  
    3 동인안마원 광주시 목동길46번길 28, 지하 1층(목동) 797-5501  
  • 문 의: 광주시청 복지정책과(☎760-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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