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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 현황 안내(2024년 10월 기준)
  • 등록일

    2024.10.14 10:37:14

  • 조회수

    15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계획에 의한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등의 시책)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복지지원 등)
○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 2024년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및 배우자
               ※ 단, 경기도 주민등록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만 지원가능
○ 무료 진료증 발급 : 대상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약제비·입원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세부내용 붙임참고)
○ 이용방법 : 무료진료증 제시후 의료기관 이용(사용기한 1년)
                ※ 단, 보훈처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병원·약국 이용시 지원 가능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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