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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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지급대상
- 도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도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 신고절차
-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발견
-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공 및 신고
-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최대 1억원 한도)
※ 사례확인: 경기도 전자북 http://ebook.gg.go.kr/20200812_095459
○ 담 당 자 : 광주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 (☎760-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