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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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의료기관, 약국 및 유관 단체 등에서는 '비대면진료 사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 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12.2.
○ 계도기간 : 2024.1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