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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
  • 등록일

    2023.06.15 11:24:58

  • 조회수

    39

  • 시설종류

    지역주민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

현재 시행중인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2. 11. 24.에 추가된 신규 규제품목(파란색 표시)에 대해서는 '23. 11. 23.까지 계도기간에 해당하고,
기존 품목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며,
업종, 면적, 1년간 위반횟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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