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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
  • 등록일

    2023.06.28 17:41:29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지역주민

1. 경기도 공동주택과-7693(2023.6.26.)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 6.13.), 도 의회 협업 제안, 도 관련부서 및 경기도 옴부즈만 제안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단지에서는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리규약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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