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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 등록일

    2024.03.28

  • 조회수

    9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책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2024년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동물보호팀 031 760 44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량 :  50마리
○ 지원대상
① 실외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또는 재건축
  ③ 재개발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노후화된 주택 및 준주택이 밀집된 지역 등 유실 또는 유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유자
○ 사업내용 : 실외사육견*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등 소요 비용
   * (실외사육견)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로 하되, 수의사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조건) 단가 마리당 400천원 한도(암컷 기준)
   - 동물등록을 안 한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암컷 우선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컷(단가 마리당 30만원 한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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