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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오포1동 합동 소방훈련에 따른 청사 주차장 이용제한 안내
  • 등록일

    2024.11.26

  • 조회수

    5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라
2024년 오포1동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민원업무 및 주민자치 수강 시 이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4. 11. 26.(화) 10시~11시
○ 장 소 : 오포1동 청사 및 주차장
○ 협조사항
  - 훈련 시 합동소방훈련 협조
  - 청사 내 훈련공간 주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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