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
○ 사업시행 : 광주시
○ 지원대상 :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경제적 약자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사 업 량 : 20마리
* 예산 소진시 사업 마감
○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1,200, 시비 2,000, 자부담 800)
○ 지원단가 : 의료지원 200천원, 돌봄지원 200천원(최대 10일 기준)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원비율(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예시 : 200천원 지출시 160천원 한도 지원
○ 사업내용 : 돌봄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 및 의료서비스 지원
○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사망 후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이용)
* 동물등록 여부 확인(법적 소유권자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동물등록 조치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동물보호팀 031 760 441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