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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풍수해 보장해 최대 70%이상 정부지원
  • 등록일

    2024.05.14 13:52:46

  • 조회수

    22

  • 시설종류

    지역주민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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