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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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광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받아 만기 해지 시 탈수급 하게 되면 최대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1천80만원) 및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유지 기준을 충족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및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 생활 수급 가구들이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저소득 가구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광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