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되어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단체
- 사회복지종합정보망에 가입되어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단체
○ 사업의 운영 및 대여 장비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정의 대여비를 받습니다.
○ 장비대여 신청 후 관리자로부터 대여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받고, 전산시스템에서 대여승인 처리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대여 장비의 수령 및 반납은 대여기관(단체)가 직접 수령(반납)해야 합니다.
○ 대여 장비가 파손 혹은 작동불가일 경우, 대여기관(단체)에 대여비와 별도로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와같은 주의사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시에는 장비대여 권한이 제한됩니다.